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 등기시 양도 여부 등
재산세과-260 (2009.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60
- 회신일
- 2009. 1. 2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매매 후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되었다가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상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며, 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질의는 2007년 5월 8년 자경 농지를 226백만원에 양도한 뒤 2009년 1월 '계약해지 소유권 말소'로 반환한 사안으로, 등기만 넘겼다가 되돌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해제합의서·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동산을 매매한 후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되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5. A는 8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226백만원에 B에게 양도(8년자경 신고)
- 2009. 1. “계약해지 소유권 말소”로 B가 A에게 소유권 반환(A가 B에게 위 양도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C에게 같은 금액으로 매각하여 잔금받는 즉시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토지거래허가기간이 있어 10~1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 질의내용
- B는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하면 액수는?
- A가 B에게 226백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고 C에게서 잔금을 받는 즉시 전액을 돌려줄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하면 액수는?
- A는 다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하면 액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3, 2007.10.05.
1.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0, 2007.12.11.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해제합의서,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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