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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90.8.30. 전에 합필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 (2007.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
회신일
2007.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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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A·B·C 토지를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합필되었더라도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합병 전 A·B토지 부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에 따라 각 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합병 후 C토지의 공시지가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토지

: 부산광역시 동구 ○○동 소재 대지 53㎡, 1986. 2. 22. 취득

: 1990. 1. 1. 기준(1990. 8. 30. 고시) 개별공시지가 800,000원

- B토지

: 부산광역시 동구 ○○동 소재 대지 53㎡, 1988. 7. 18. 취득

: 1990. 1. 1. 기준(1990. 8. 30. 고시) 개별공시지가 800,000원

- C토지

: 부산광역시 동구 ○○동 소재 대지 94㎡. 1986. 4. 1. 취득

: 1990. 1. 1. 기준(1990. 8. 30. 고시) 개별공시지가 1,000,000원

- 1990. 5. 31. A토지 및 B토지가 C토지에 합병(합병등기일 1990. 11. 19)되고, A토지 및 B토지 지번은 말소됨

- 2007. 8월 C토지 200㎡를 양도하였으며, 양도차익 산정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자 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A토지 부분(53㎡) 및 B토지 부분(53㎡)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토지가 다른 토지에 합병되어 말소(합병등기일 1990. 11. 19)된 경우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방법

<갑설> 합병된 후의 토지인 C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을설>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A토지 및 B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므로 A토지 및 B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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