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서면-2024-법규부가-3961[법규과-2893] (2024.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부가-3961[법규과-2893]
- 회신일
- 2024. 11. 2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탈곡·정미·제분·건조·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한다. 특히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분류표는 채소류(관세율표 0712) 중 건조한 채소를 원래 모양인 것뿐 아니라 절단·박편·파쇄한 것과 가루 모양인 것까지 포함하되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버섯을 갈아서 팔 때 세금 문제는 건조·분쇄가 별도의 조제에 이르지 않는 한 면세로 판단된다.
【요지】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표고버섯을 직접 생산하여 원물 표고버섯 그대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건조한 표고버섯을 분말로 만들어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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