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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초가루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72[법규과-2889] (2024.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법규부가-3972[법규과-2889]
회신일
2024.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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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건감초를 세척·세절·건조·제분·포장 과정을 거쳐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제분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면세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는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용작물류 중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인삼류만 면세 분류표에 열거되어 있어, 감초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루로 빻은 농산물 세금 문제로 보면 제분이라는 1차 가공 여부와 무관하게 감초가루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감초가루를 생산·판매함

<생산과정>

수확(건감초) → 세척 → 세절(썰기) → 건조 → 제분 → 포장

2. 질의요지

○ 감초가루 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 염장· 포장 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 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3. 특용작물류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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