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후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420 (2001.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20
- 회신일
- 2001. 6. 21.
- 소관
- 국세청
1996.12.29. 이전에 결손처분된 체납자라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는 결손처분이 된 때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발견을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1992.12.30. 결손처분 후 2000.7.3.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로, 체납 세금이 없어진 뒤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다.
【요지】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12.30일 결손처분
- 2000.7.3일 결손처분 취소
□ 질의내용
-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 취소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ㆍ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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