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

서일46014-10284 (2000.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84
회신일
2000.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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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종신보험의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 전에 사망해 보험계약자 명의가 상속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지가 질의 대상이다. 관련법령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가 제시되었으며, 요지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방법과 함께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한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한 경우의 평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만 제시된 본문에는 질의 내용과 관련법령만 있을 뿐 과세관청의 회신(답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 해지환급금 상속세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결론은 본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방법 및 상속개시후 보험계약해지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한 경우의 평가

전문

[ 질 의 ]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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