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0368 (2003.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368
회신일
2003.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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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종업원 주거용으로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사안의 연구소는 과학기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문제된 아파트는 조사연구·행정지원을 전업으로 하는 사원의 주거용으로 3년 이상 사용됐으므로, 사원 사택 양도라도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연구소는 △△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제작 등을 담당하여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아니함

- 당해 비영리법인이 조사연구 및 행정지원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원들의 아파트(연구소와 별도의 장소에 소재)를 양도하였을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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