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중에 재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777 (2000.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777
회신일
2000.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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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라도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경정·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을 통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를 열거한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 또 나올 수 있나 하는 우려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재조사가 허용된다.

요지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중에 있다해도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다. (199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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