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 (2005.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
회신일
2005.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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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기산일은 적부심 결정일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고지 등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10은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 등을 받은 자가 2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사전구제절차일 뿐이다. 국심99중211(1999.4.1.)은 과세적부심사제도가 결정 전에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장 훈령으로 운영되는 제도여서 그 결정 통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적부심 불채택 통지를 받았더라도 기산일은 이후의 고지처분을 안 날 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다.

요지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고지 등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는 소매/가스충전사업소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 등을 신축하던 중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받았음.

질의자는 질의자의 개인사정(건강)으로 인하여 상기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음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 중 건물신축업자로 보아 양도금액을 수입금액 산입 결정하였는 바, 질의자는 이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사항이 불채택 결정통지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복기산일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로부터 90일이내인 지, 관할세무서의 처분(고지처분)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1조

공 매

②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002. 12. 26 단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신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1999. 8. 31 신설)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1999. 8. 31 신설)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국심99중211(1999.04.01)

청구인은 이 건 고지전인 1998. 7. 9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여 1998. 8. 31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를 받았으므로 이날부터 불복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세청장의 훈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동 훈령에 따른 과세적부심사 결정 통지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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