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0552 (2003.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552
- 회신일
- 2003. 4. 3.
- 소관
- 국세청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당시) 비밀유지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데, 석유사업법 부과금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수사무를 위탁받은 공사가 세무서에 체납자 재산현황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응할 수 없으며, 이는 앞서 먹는물관리법상 과징금도 조세가 아니어 총매출금액 제공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된 것과 같은 취지이다.
【요지】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 ○○공사는 석유사업법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석유사업법 제1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간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간내에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요지>
이에 따라 질의자 ○○공사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실시할 목적으로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각 기관에 조회할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법인포함)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6.12.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220(2002.02.07)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징수하는 ‘과징금’ 부과위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총 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동 과징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같은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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