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징세46101-730 (2000.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730
회신일
2000.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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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을 한 후 체납국세에 환가하여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을 하되 그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부도나 직권말소된 뒤 밀린 세금이라도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당시 규정상 5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국고 손실로 정리된다.

요지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전문

[ 질 의 ]

국세법상 법인의 부도나 직권말소시 국세 및 각종 지방세의 명의가 법인 앞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국세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현행 국세법상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십억씩 체납된 세금이 법인의 재산이 없을 경우 국고손실로 처리되고 있는 바, 과연 몇 년이면 국세가 국가의 손실로 처리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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