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저가ㆍ고가 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서일46014-11631 (2002.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31
회신일
2002.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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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당시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실제 종사하는지에 따라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인 판정의 전제가 되는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된다. 따라서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도 않았으나 회사가 이사로 호칭하며 결재하는 자, 즉 등기 안 된 이사가 1999년도에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수행 직무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

요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현행 제43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6조의 저가ㆍ고가 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 현행 같은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4항제1호에서는 임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 동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의 임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

〔사실관계〕

○ A주식회사는 개인 “갑”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함.

○ 개인 “을”은 A주식회사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로서,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상법 제38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도 아니나, 회사에서는 이사로 호칭하고 있으며 결제서류에 이사로서 결재함.

〔질의내용〕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 “을”은 1999년도에 A법인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에 규정된 임원에 해당되어 “갑”의 사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15971호 개정, 이하 같음)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7. 11. 1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2.ㆍ3.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생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상속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상속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1997.04.19 재경부령 629호 개정)

영 제13조 제4항 제2호ㆍ영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용인” 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383, 1999.0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을 적용할 때 “사용인” 은 임원ㆍ사업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그 배우자가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 1인과 그 배우자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22601-2557,1988.09.09

질의

본인은 비공개법인의 경리책임자로서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등기는 안되어 있음.

2. 이사회 구성원이 아님.

3. 사내에서 이사라고 호칭함.

4. 결재서류는 이사(중역)로서 결재함.

5. 회사인사발령:이사대우

6.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

이상과 같은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에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주) 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는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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