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취소시기와 체납처분
서삼46019-10221 (2002.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221
- 회신일
- 2002. 2. 7.
- 소관
- 국세청
19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라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는 당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처럼 안 냈다고 지워진 세금이 다시 살아나 징수될 수 있으며, 다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유사사례로 징세46101-420(2001.06.21)이 있다.
【요지】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취소시기와 체납처분
2. 국세를 결손처분한 후 그 처분을 취소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의 변동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1990.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20(2001.06.21)
1996. 12. 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의거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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