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유류분으로 농지를 반환시 증여세 추징여부

재산상속46014-1407 (2000.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407
회신일
2000.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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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게서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농지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 반환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는 영농1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으로 돌려준 땅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5년 내 미경작으로 인한 면제세액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받은 농지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영농1자녀로부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받은 농지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영농1자녀로부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민법 제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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