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공동사업체의 손익계산 및 감가상각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4.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 회신일
- 2004. 3. 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다른 법인과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부채·수익·비용의 인식방법과 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이 쟁점이다. 공동사업의 손익은 각 법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해 익금·손금으로 하고,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도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안분 계상한 고정자산은 조합 단위가 아니라 각 법인별로 선택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각각 감가상각한다.
【요지】
법인간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의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조합의 고정자산은 각 법인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이 다른 법인과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①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인식방법과
②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방법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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