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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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비율로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출자지분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제87조에 따라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변동 시마다 각 거주자별로 계산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갑과 을(특수관계 아님)이 각 5천만원을 출자해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운영하다 2003년 이후 을의 업무기여도 하락을 이유로 지분비율을 60:40, 손익분배비율을 75:25로 재합의하고 갑이 1천만원을 추가 출자한 사안으로, 지분보다 많이 받게 된 이익은 그 초과분에 한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요지

지분변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변동시마다 계산하고, 출자지분초과분 분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전문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특수관계가 아님)은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5천 만원을 출자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당초 금전출자비율은 각각 50%이었으며, 갑과 을의 업무기여도가 비슷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도 절반씩 분배하였던 바, 2003년도 이후 고령인 을의 업무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자의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의 지분비율을 60:40으로 손익분배비율은 75:25로 하기 로 다시 합의함. 갑은 늘어난 지분에 대하여 1천만원을 추가 출자하고 을은 1천만원을 반환 받았으며,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 조정시점 현재 자산에는 부동산이 없으며 이익금은 발생하는 대로 분배하였기 때문에 잉여금도 없는 상태임.

○ 질의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갑이 공동사업장으로부터 손익분배비율인 75%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감하는 것 이외에 지분비율이 10% 증가한 것과 손익분배비율이 25% 증가한 것 그 자체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96.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12.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서일-840, 2004.06.22.

회신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885, 2003. 7. 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소득46011-192 (2000. 2. 9.)

5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2. 제도46011-11504 (2001. 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3817, 1998.12.08.

회신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제도46011-10151, 2001.03.19.

회신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19, 2004.01.15.

회신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 -192, 00. 2. 9.)을 참고하기 바라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비율은 각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때의 출자지분비율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4.12.17.

직계존비속간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전부에 대해서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 2005.2.18.

1.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타 주주에게만 15%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할 경우 증여세 부과 등 세제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2. 위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한 다음연도에는 최대주주가 직전연도에 지급받지 않은 배당금을 감안하여 추가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증여세 부과 등 세제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지급한 때마다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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