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2 이상의 사업영위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2005.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 회신일
- 2005. 4. 1.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2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예규는 2004년 사망한 피상속인이 경산 유치원(1992년 개시)과 대구 어린이집(1999년 개시)을 각각 영위하며 장남·장녀가 각 사업장 교사로 근무한 사안을 다룬다. 유치원만 장남이 전부 상속하고 어린이집은 폐쇄하는 경우와, 유치원은 장남·어린이집은 장녀가 각각 전부 상속하는 경우 모두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부모 사업을 자녀가 나눠 물려받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적이면 사업장별로 공제 적용을 따진다.
【요지】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4.4.4. 피상속인 사망(상속인은 배우자, 자녀3명임)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38억원)
① 유치원(경산)은 1992년 1월 사업개시, 1999년 장남 교사로 근무
- 토지, 건물, 집기가액 : 16억원
② 어린이집(대구)은 1999년 1월 사업개시, 1999년 장녀 교사로 근무
- 토지, 건물, 집기가액 : 3.5억원
(질의내용)
(질의1)
피상속인의 업중 유치원만 장남이 운영(유치원사업전부 상속)하고, 어린이집은 폐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피상속인의 업중 유치원은 장남(유치원사업전부 상속), 어린이집은 장녀(어린이집사업전부 상속)가 운영할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증여세법 제1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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