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05[법령해석과-2300] (2021.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05[법령해석과-2300]
- 회신일
- 2021. 6.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종전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을 위한 허용기간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다. 사안은 B주택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뒤 A주택 분양권·취득이 이어지고 이후 B주택을 취득한 복잡한 취득순서로, 종전·신규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판정 시점이 문제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별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여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정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사실관계
○ (A주택 취득) ’17.6월 부산 기장군 소재 A주택의 분양권 취득
- ’17.8월 A주택 잔금 지급하여 취득(조정대상지역 * )
* B주택 취득시점에는 비조정대상지역 상태임
- ‘21.2월 A주택 양도
○ (B주택 취득) ’16.8월 부산 연제구 소재 B주택의 분양권 * 취득(비조정 대상지역)
* 수분양자의 지위를 권리의무 승계서를 작성하여 승계받음
‘16.8월
‘17.6월
‘17.8월
‘18.11월
‘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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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분양권 취득
A주택
분양권 취득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A주택 양도
- ‘18.11월 B주택 잔금 지급하여 취득(조정대상지역)
2. 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후단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30395호, 2020. 2. 11.>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부 칙 <제29242호, 2018. 10. 23.>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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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이후 취득 분양권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155①·§156의3)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