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95[법령해석과-2569] (2019.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95[법령해석과-2569]
- 회신일
- 2019. 10. 4.
- 소관
- 국세청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신탁의 수익자이며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신탁으로 재건축할 때 세금 누가 내나 하는 문제는 수익자 기준으로 판단된다. 2016.3.2.부터 시장·군수 등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 사안으로,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공동사업 요건(사업의 공동경영과 손익분배)에 비추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2016.3.2. 부터 시장‧군수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재개발‧재건축사업(이하 “본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됨(도정법§27)
❍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는 신탁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신탁하고
- 신탁업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일반인에게 신축된 건물 등을 공급함
2. 질의내용
❍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의2 ·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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