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법인46013-907 (2000.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907
- 회신일
- 2000. 4. 8.
- 소관
- 국세청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을 약정 상환일·이자지급일을 넘겨 변제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 회사채 이자 늦게 받은 돈 세금은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달라진다. 해당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이면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반면 그 소득이 당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요지】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의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업 경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함
【전문】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을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경과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소득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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