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파산채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484 (200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484
회신일
2000.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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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자인 파산법인이 아니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된다. 법인세법 제112조 제2항이 규정한 금융기관 등이 신탁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을 파산법에 의한 배당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같은 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급자와 금융기관 등 사이에 원천징수에 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산 배당금 세금 떼는 사람은 당해 금융기관 등이 되며, 지급자인 파산법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76조의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됨

전문

[ 질 의 ]

당사는 파산법인으로서 파산법에 의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파산법인인 당사가 신탁재산 - 법인세법 제112조 제2항 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소득을 파산법에 의한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인 당사는 법인세법 제73조 제3항 에 의거 당사와 금융기관 등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및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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