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부가46015-3651 (2000.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51
- 회신일
- 2000. 10. 26.
- 소관
- 국세청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자신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는 예산회계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으로 공동수급체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은 경우, 공동도급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나눠 발급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다. 교부는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월합계 방식으로 하며, 유사사례 소비46015-126(1994.6.11)과 같은 취지다. 세금계산서 '교부' 표현을 쓰던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해석이다.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실지로 사용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26, 1994.6.11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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