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역합병 해당여부

법인세과-49 (2009.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9
회신일
2009.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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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을 때 역합병 판정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 시가가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 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결국 증권거래법상 산정가액이 정상적 시가로 인정되면 이월결손금 승계 판단의 기준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지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시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적용가능

전문

「증권거래법」에 의해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역합병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 2008.03.25

「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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