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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세척하여 포장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740[부가가치세과-1943] (2016.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4740[부가가치세과-1943]
회신일
2016.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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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등 신선식품을 세척·절단·동결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쳐 포장 납품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는 가공되지 않았거나 세척·건조·냉동·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면세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한다. 질의의 경우 원물의 상태를 점검해 꼭지를 절단하고 수돗물로 1차 세척한 뒤 전해이온수·알콜소독수로 추가 세척해 밀폐용기에 포장하는 정도로는 원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과일 세척 포장 부가세는 면제 대상이다.

요지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과일 등 신선식품을 구입하여 세적 등의 가공을 하여 즉석 섭취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가공과정은 원물의 외관상의 상태를 점검하고 꼭지 등을 절단하는 등 바로 섭취가 가능한 상태로 손질을 한 후 1차 수돗물로 세척 후 2, 3차에 걸쳐 전해이온수 또는 알콜소독수로 세척함

- 이후 가공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포장하여 납품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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