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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 가능성

징세과-81 (2012.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81
회신일
2012.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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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같은 법 제26조 제3호에 따라 시효완성 시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한다.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신고납부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결정·경정 세액은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다만 오래된 체납이라도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연부연납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요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소멸시효완성 후에는 압류가 불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및 압류 가능 기한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 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0…1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법 제28조 제l항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0…2

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0…3

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2006.01.06.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에 의한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2006.03.13.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됨.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를 해제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징수법 제30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4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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