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91 (2011.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91
회신일
2011.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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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도난당한 후 수사결과나 그 밖의 증거로 절취자가 밝혀졌으나 그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도난은 사업자의 의사에 기한 인도·양도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는 동파이프 도소매 법인의 직원이 재고재화를 몰래 훔쳐 고물상에 처분한 사안으로, 원가 90,000,000원·정상 판매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직원이 훔쳐간 재고 부가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으나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도난당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밝혀졌으나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동파이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데 2010년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 중 1명이 당 법인의 재고재화 중 일부를 몰래 훔쳐서 고물상에 처분하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짐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도난금액이 원가로 90,000,000원이고 정상적인 매출 시 판매가액이 100,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기 도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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