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91 (2011.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91
회신일
2011.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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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도난당한 후 수사결과나 그 밖의 증거로 절취자가 밝혀졌으나 그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도난은 사업자의 의사에 기한 인도·양도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는 동파이프 도소매 법인의 직원이 재고재화를 몰래 훔쳐 고물상에 처분한 사안으로, 원가 90,000,000원·정상 판매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직원이 훔쳐간 재고 부가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으나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도난당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밝혀졌으나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동파이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데 2010년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 중 1명이 당 법인의 재고재화 중 일부를 몰래 훔쳐서 고물상에 처분하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짐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도난금액이 원가로 90,000,000원이고 정상적인 매출 시 판매가액이 100,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기 도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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