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과-83 (2009.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종합부동산세과-83
- 회신일
- 2009. 1. 20.
- 소관
- 국세청
본인 명의로 서울 1주택과 지방 1주택(부모님 거주)을 함께 소유하거나 서울 1주택에 더해 농가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면, 세대원 중 1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에게 당시 기준 3억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은 그 범위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부모님 사는 집이라도 본인 소유라면 주택 수에 산입되며, 상속받은 농가주택 역시 별도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1주택과 부모님이 거주하는 본인 소유의 지방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 본인의 서울 1주택과 지방의 농가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3
【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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