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 보유자의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5364[법규과-1740] (2023.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재산-5364[법규과-1740]
회신일
2023. 7.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A·B 2주택 보유자의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신청인은 A주택('12.11.28. 취득)과 B주택('17.8월 취득)을 보유하다 A주택이 재건축돼 '21.12월 A'주택으로 준공되었는데, 재건축된 새 아파트를 준공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시기가 종전 취득일로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 종부세에서 A'를 신규 취득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

요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A주택(’12.11.28. 취득)과 B주택(’17.8월 취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정법에 의해 재건축 * 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21.12월)됨

* (재건축일정) ’12.4월 정비구역 고시, ’12.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14.12월 조합설립인가, ’16.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17.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17.11월∼’18.2월 자진 이주기간, ’18.3∼5월 철거, ’18.11월 착공, ’21.12월 준공인가

시기

진행 내용

보유 상황

(주택분 재산세 기준)

① ‘12. 4월

A주택 소재지 정비구역 고시

-

② ‘12.11월

A주택 취득(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A주택

③ ‘14.12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④ ‘16.12월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⑤ ‘17. 8월

B주택 취득

A, B주택

⑥ ‘17. 9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⑦ ‘17.11월

∼‘18. 2월

자진 이주기간

⑧ ‘18. 3월

∼‘18. 5월

A주택 철거

⑨ ‘18.11월

재건축 착공

B주택

⑩ ‘21.11월

A‘주택 취득(재건축 준공인가증 교부)

A’, B주택

2.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세율 및 세액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 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 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50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 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9.15>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 (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 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지방세법 제10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