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처 등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736 (2002.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736
회신일
2002.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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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인이 생산공정부문을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넘기면서 그 부문 제품의 매출처는 분할법인이 종전대로 유지한 경우, 이 거래유지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포괄승계 자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매출처 거래관계 자체는 승계 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포괄승계 판정 시 이를 자산 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

요지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전 동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공정과 성형공정으로 구분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생산공정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을 실시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는 승계받았으나, 분할한 사업부문에서 생산된 원재료(분할신설법인의 제품)의 매출처를 분할법인으로 하고, 분할법인이 종전의 거래방식처럼 분할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종전 거래선을 유지하는 경우(분할신설법인 입장에서는 거래선의 변경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포괄 승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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