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9 (2004.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9
회신일
2004.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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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들이 신설합병한 뒤 사업부문을 다시 물적분할·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요건 판단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그 사업영위기간을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예규로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의 경우에 합병전 해당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각각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합병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 적용시 합병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553, 2002.8.21

(질의)

두개의 법인이 신설합병을 통하여 하나의 합병법인이 된 이후, 그 합병법인이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동시 수행은 아님)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분할하는 경우에도 합병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답변)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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