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9 (2004.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9
- 회신일
- 2004. 7. 20.
- 소관
- 국세청
각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들이 신설합병한 뒤 사업부문을 다시 물적분할·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요건 판단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그 사업영위기간을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예규로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의 경우에 합병전 해당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각각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합병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 적용시 합병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553, 2002.8.21
(질의)
두개의 법인이 신설합병을 통하여 하나의 합병법인이 된 이후, 그 합병법인이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동시 수행은 아님)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분할하는 경우에도 합병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답변)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물적분할시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물적분할 시 승계 못한 영업권 미상각분 감액손실은 분할등기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사업기간요건 판정 시 “분할 이전 사업영위기간”의 합산 여부
물적분할로 신설된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 기간을 합산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함
물적분할 신설법인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물적분할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순자산·순손익가치 가중평균·추정이익 산정 가능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 충족 여부
단일업종 법인의 물적분할, 5년 사업영위·독립사업부문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