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의 범위

부가46015-1520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20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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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완성된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 등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이 포함되므로, 미완성품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과세대상 재화가 된다. 물건 팔 때 부가세를 누가 내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구조로 처리된다. 따라서 매매 이후 과세대상임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그 세액은 거래징수 원칙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원칙이다.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완성품만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함이 원칙인지.

- 질의2) 완성된 물건이 아니라도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 질의3) 어떤 경우 물건을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줄을 모르고 매매했는데 매매후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면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매도인 매수인간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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