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시 장부가액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여부
법인세과-818 (2010.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818
- 회신일
- 2010. 8. 30.
- 소관
- 국세청
주식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 세무상 장부가액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가감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금 받은 주식 처분 세금을 따질 때에도 취득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며,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을 별도로 가감 조정하지 않는다.
【요지】
주식처분 손익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주식처분 손실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장부가액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해당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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