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2007.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회신일
2007.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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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을 공동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증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수증자가 자본금 100%를 단독 출자하거나 반드시 대표·대표이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과 함께 동업으로 회사 차릴 때에도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므로, 해당 자금이 실제 창업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이며, 질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창업자금에 한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세법상에서 정의하는 창업의 의미와 창업자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일선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혼란이 있어 질의함.

O 질문내용

(질문1) 수증자가 창업자금(자본금) 100%를 단독으로 투자하여 신규회사를 설립하여 창업을 하여야 하는지?

(질문2) 수증자와 타인 수명이 공동투자로 신규회사를 설립하여 각자 투자지분에 비례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는지 ?

(질문3) 수증자가 반드시 대표(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이사(법인)가 되어야 하는지?

(질문4) 수증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출자(법인) 또는 투자(개인사업자)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된다면, 창업자금(자본금) 총액의 몇%까지의 금액을 투자해야 창업자금으로 인정되는지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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