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2007.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회신일
2007.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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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을 공동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증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수증자가 자본금 100%를 단독 출자하거나 반드시 대표·대표이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과 함께 동업으로 회사 차릴 때에도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므로, 해당 자금이 실제 창업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이며, 질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창업자금에 한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세법상에서 정의하는 창업의 의미와 창업자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일선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혼란이 있어 질의함.

O 질문내용

(질문1) 수증자가 창업자금(자본금) 100%를 단독으로 투자하여 신규회사를 설립하여 창업을 하여야 하는지?

(질문2) 수증자와 타인 수명이 공동투자로 신규회사를 설립하여 각자 투자지분에 비례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는지 ?

(질문3) 수증자가 반드시 대표(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이사(법인)가 되어야 하는지?

(질문4) 수증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출자(법인) 또는 투자(개인사업자)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된다면, 창업자금(자본금) 총액의 몇%까지의 금액을 투자해야 창업자금으로 인정되는지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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