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2-83 (2012.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2-83
- 회신일
- 2012. 3. 21.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한하여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1990.7.27. 쟁점토지 1,807㎡의 지분 1/2을, 2003.10.14. 나머지 지분 1/2을 취득한 뒤 2011.12.6. 양도하였는데, 양도 당시 해당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취득 전부터 군사보호구역인 땅이라면 사용제한이 취득 이후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신청인은 1990.7.27. 경기도 00시 00면 00리 92-5 대지 (이하 “쟁점토지”) 1,807㎡ 의 지분 1/2 취득 , 2003.10.14. 나머지 지분 1/2 취득
- 2011.12.6. 쟁점토지 양도
○ 양도 당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1미터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②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가 법 소정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 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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