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 (2006.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
회신일
2006.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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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외국 영주권을 얻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장 및 일정한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는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된다. 거주자 여부는 당시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이다. 한국 떠날 때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출국일 10일 전까지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질의자는 2005.06.01.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족은 약 10년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며 본인은 연 3~4회만 입국하는 상황이다.

요지

국내사업장 및 일정한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됨

전문

[ 회 신 ]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4조 의 규정에 따라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본인은 처와 자식 3명이 약 10년 전부터 교육관계로 미국에 살고 있고, 본인도 2005.06.01.일부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국내에 본인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 받고 있으며, 그 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o 본인이 주로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는 1년에 3~4회 입국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4년 귀속까지는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o 이 경우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05.05.31.까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5.01.01.-2005.12.31.까지 전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

납세의무의 변경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둠으로써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된 전날까지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2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21, 2005.03.22.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 2001.02.13.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봄.

나. 관련 예규

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 소득46011-59, 1999.09.1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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