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소멸시효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
서면1팀-961 (2007.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961
- 회신일
- 2007. 7. 6.
- 소관
- 국세청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질의는 국세 체납으로 보험 채권을 압류했으나 그 보험채권이 압류 전에 이미 실효되어 제3자 소유가 된 경우(국세청 회신상 당연무효인 압류)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를 물은 것으로, 회신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 중단·정지 규정을 근거로 압류에 의한 중단과 그 재진행 시점을 밝히는 데 그쳤다. 따라서 압류가 풀리면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기산점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가 된다.
【요지】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한 보험 채권이 압류 전에 실효되어 제3자의 소유가된 보험채권을 압류한 경우(당연무효라는 국세청회신)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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