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치료비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2918 (2008.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2918
- 회신일
- 2008. 12. 18.
- 소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치료비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면세 의료보건용역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는데, 의료기관이 제공한 진료 용역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신설로 2008년 12월 15일부터 임신한 수급권자의 출산 전 진료비 본인부담분을 20만원 범위에서 의료급여기금이 지원하게 된 사안으로, 공단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지급 주체가 공단이더라도 병원비 지급 원천징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치료비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8년 12월 15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의 출산전 진료비중 본인 부담분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20만원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임산부의 출산전 진료비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 의료급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 의료급여법 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06.12.28>
○ 의료급여법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8.2.29>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②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 한다.
1. 법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지급
2. 삭제 <2003.1.2>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출산 전 진료비의 지원) [본조신설 2008.11.26]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 에 드는 비용 (출산비용을 포함하되, 이하 이 조에서 "출산 전 진료비"라 한다)을 지원하되, 그 지급액은 2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으로 한다.
② 출산 전 진료비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대상 외에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및 그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의료급여법 제2조 · 의료급여법 제10조 · 의료급여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0조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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