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444 (2003.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44
회신일
2003.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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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환우선주 등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할 때 주주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조건 초과분을 인수하여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사안은 총발행 8,000주(특수관계자 갑·을·병·정)인 법인A가 2001년 액면 5,000원인 상환우선주 2,000주를 발행가 20,000원에 발행해 주주 갑이 20억원 전량을 단독 인수한 경우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입 목적이고 2003년 전액 상환했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 된다. 무상으로 주식을 넘겨받은 셈이 되는 다른 주주와의 이익 이전 관계가 판단의 핵심이며, 발행 시점인 2001년 9월 15일이 증여시기가 된다.

요지

법인이 신주(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법인A의 주주구성(총발행주식수 8,000주, 액면가액 @5,000원)

갑(11%), 을(8%), 병(48%), 정(33%)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환우선주 발행내용

-액면가 : @5,000원 발행가액: @20,000원

-발행주식수 2,000주, 상환기간“2001.09.15~2003.09.15

-납입금액:20억원, 최저배당율:1주당 26%(불입금액대비 연 6.5%)

-주주 갑이 단독으로 전량 인수함

○법인A가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이유

-법인A는 2001년 약 2년간에 걸쳐 80억원 정도의 자금수요가 발생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차입신청하였음.

-금융기관은 법인A의 재무구조개선(증자 40억원)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40억원 차입은 승인함

-법인A의 주주 갑을 제외한 다른 주주는 자금여력이 없어 보통주로 증자할 수 없으므로 지분율 변동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였음

-상환우선주의 발해주식수가 2,000주로 제한(상법상 우선주의 발해한도는 보통주식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음)되어 있으므로 할증발행할 수 밖에 없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법인A는 2001년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2003년에 이를 전액상환하였고 또한 증자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내용상 자본거래가 아닌 단순한 차입거래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09월 15일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때에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주주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9-0...1

증자․감자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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