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 적용됨
재재산46014-90 (2001.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90
- 회신일
- 2001. 3. 29.
- 소관
- 국세청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까지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농기구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영농에도 종사한 사안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두 공제는 요건을 각각 갖추면 어느 하나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가업을 물려받고 농사 세금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경우, 각 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쪽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피상속인이 농기구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증여세법 제1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 고용요건은 10년간 각 연도말 정규직수 합÷10이 직전연도말의 120% 미만이면 과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전환 시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자산비율 곱해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가업법인 인적분할 시 정규직 근로자 수에 분할신설법인 인원 포함(사후관리 합산)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이 타인(소사장)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가업상속·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액계산상 사업무관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