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 적용됨
재재산46014-90 (2001.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90
- 회신일
- 2001. 3. 29.
- 소관
- 국세청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까지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농기구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영농에도 종사한 사안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두 공제는 요건을 각각 갖추면 어느 하나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가업을 물려받고 농사 세금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경우, 각 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쪽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피상속인이 농기구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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