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 적용됨

재재산46014-90 (2001.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90
회신일
2001.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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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까지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농기구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영농에도 종사한 사안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두 공제는 요건을 각각 갖추면 어느 하나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가업을 물려받고 농사 세금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경우, 각 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쪽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피상속인이 농기구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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