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의 효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 (2004.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
회신일
2004.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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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1. 27. 결손처분 후 1998. 12. 1.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그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1969. 12. 30.부터 1999. 12. 31.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 후 규정은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나, 당시 구법은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로 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결손 처리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재조세-146, 2004. 2. 10. 같은 취지).

요지

1969.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체납처분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8. 10. 31. 사업부도로 양도소득세 미납

1998. 11. 27. 관할세무서에서 결손처분

1998. 12. 01. 질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압류처분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결손처분한 세액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 압류효력이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146(2004.02.10)

질의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결손처분 이후 새로운 취득재산 발견시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 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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