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징세과-4010 (2008.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4010
회신일
2008.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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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조사과정에서 실지사업주체를 지주로 판단하는 경우, 지주 명의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고(갑설), 나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10년이 적용된다. 근거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으로, 제1호는 부정행위 포탈에 10년, 제2호는 무신고에 7년, 제3호는 그 밖의 경우에 5년을 각각 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토지소유자 3인은 A법인에 토지를 이전하고 건물 완공 후 대물변제받았으나 건축주 명의 변경·공사대금 대여·분양대금 수령 등 실질은 지주가 사업주체였고, A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기장·세금계산서 발행·신고납부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과세 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며 5년을 주장하는 을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의 이름으로 사업한 세금이 세무조사로 드러난 경우 신고 주체가 실지사업자 명의가 아니었던 이상 무신고로 보아 7년이 적용되는 것이다.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 3인(이하 “지주”라 함)은 A법인에게 토지를 감정하여 외상으로 등기 이전하여 주고, 건물(빌라 신축)이 완공된 후 정산 대물변제 받았음

- 건축주 명의를 A법인으로 변경한 사실, 공사대금을 A법인에게 대여한 사실,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가등기한 사실, A법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 A법인이 분양하고 대금 수령한 사실, A법인이 기장․결산․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 등 A법인이 사업주체로 되어 있음

나. 질의내용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실지사업주체가 지주인 것으로 판단한다면 지주에게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7년임.

지주명의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로 7년에 해당함

<을설> 5년임.

한 과세물건(빌라신축 분양)에 대하여 A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기장, 결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신고납부 등을 이행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사업자를 지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주체만 변경하였으므로 기타의 경우로 5년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6. 12. 30. 단서 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 12. 22. 개정)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개정)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12.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삼46019-12181, 2002.12.17

질의

(상황)

1. 남편 A는 근로소득만 있고 본인은 세무조사로 사채이자 소득이 확인되어 부부합산에 따라 2002. 2. 4 종합소득세 고지를 남편명의로 받았음.

아울러 세무서는 본인의 사채이자소득을 남편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자로 보아 1995년도부터 이자소득을 합산과세하였음.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7년 적용)

2. 이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2. 11. 11 본인의 이자소득을 남편의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위헌결정으로 남편 명의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결정하여 납부세금을 환급받았음.

3. 2002. 11. 22 세무서가 본인에게 1995년도 이자소득을 고지처분함.

(질의)

위와 같이 본인의 1995년도 이자소득을 2002. 2. 4 자산소득합산에 따라 남편 명의로 고지후 국세심판원의 위법하다는 결정에 따라 취소환급후 7년이 경과한 2002. 11. 11 다시 본인에게 국세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 징세46101-441, 2003.09.23

세무서장의 수시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임.

○ 서면1팀-794, 2006.06.16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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