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된 아파트 신축분양분에 대한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서삼46019-11439 (2002.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439
- 회신일
- 2002. 8. 28.
- 소관
- 국세청
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이상, 신고에서 빠뜨린 아파트 신축분양분 소득에 대해서도 7년이 아닌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그 밖의 경우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척기간의 장단은 개별 소득의 신고 여부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여부로 판정한다. 질의자는 1996년 4인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은 정상 신고하였고 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므로, 신고 빠뜨린 매출 세금이 있더라도 제3호의 5년이 적용된다. 유사사례인 서삼46019-11427(2002.08.27)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6.00.00 질의자는 4인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음. 동 신축분양분에 대 한 부가가치세 등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 또한 질의자는 타 사업소 득이 있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이행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신고누락된 아파트 신축분양분에 대한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가.~다.(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1427(2002.08.27)
【질의】
<사실관계>
1989.03.01 개업이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매년 법정 신고 기한내에 이행하였음
2002.08.00 특수관계자의 ’96~2000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발생
<질의요지>
상기 부당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회신】
소득세법 제18조 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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