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방법

제도46019-11701 (2001.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1701
회신일
2001.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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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중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이를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 세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원천징수한 세액 간의 충당은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는 환급할 소득세가 있으나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하고, 그 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미달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신청서를 받아 환급하도록 하며, 이 규정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원천세 더 낸 돈 돌려받기는 별도 경정청구 없이 충당·조정 방식으로 처리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③ (생 략)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에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0 신설)

⑤~⑦ (생 략)

○ 소득세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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