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자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7-11095 (2001.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7-11095
- 회신일
- 2001. 5. 1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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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한·미조세협약 제3조의 미국거주자(개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총배당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질의는 국적은 프랑스이나 거주지가 미국인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세율에 관한 것으로, 제한세율은 국적이 아니라 조세협약상 거주자 판정에 따른다는 취지다. 미국 사는 사람한테 배당금 줄 때 세금은 한·미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및 한·미조세협약 제3조·제12조다. 세율 15%는 회신 당시 협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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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미국거주자(개인)에게 같은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비거주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적은 프랑스이고 거주지는 미국이면 적용할 원천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
【과세상의 주소】
○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배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