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업46017-378 (2000.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378
- 회신일
- 2000. 8. 1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미지급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약정된 금리로 계산해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술도입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즉 기술료 늦게 보내서 붙은 이자는 사용료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구분된다. 질의는 지급시기를 복수로 정해 분할지급하면서 연 8.25% 이자상당액 1,650,000달러를 가산한 사례와, 지급시기만 정하고 지연 시 연 8.25% 상당액을 가산해 지급하는 사례를 함께 물었으나, 두 경우 모두 기술료 채무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였다. 근거 조문은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이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지급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약정된 금리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술도입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의 경리실무자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으로부터 신제품과 관련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였으며 동 기술료 지급시 사용료 소득으로 15%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제반사정으로 송금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당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사례1]
기술도입계약서상 지급시기를 복수로 정하여 선택하는 경우
가. 지불일정
- 2007.07.01(한) $20,000,000을 일시불 정액지급 또는,
- 2007.07.01(한) $10,000,000을 지불하고,
- 2007.07.01(한) $10,000,000과 이자상당액(연8.25%) $1,650,000을 지급
나. 질의
위 기술료를 일시부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2002.07.01 지급하는 $10,000,000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갑설)
- 기술료 금액은 결정되었고 분할지불의 경우 그 기한 및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한·미조세협약상 12% 원천징수
(을설)
-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제9항제1호 또는 제9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5% 원천징수
(병설)
- 을설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정설)
-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소득에 포함하는 대가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상 15% 원천징수
[사례2]
기술도입계약서상 지급시기만을 정하고 동 지급시기에 지급이 되지 않을경우 약정된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지불일정
(1) 매년 6.30일한 $10,000,000 지급
(2) 지연지급시 : 기술료에 년8.25%의 이자율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
나. 질의
2000년 기술료 $10,000,000을 2000.09.30일에 지연지급시 이자상당액에 대한소득구분
(갑설)
- 계약상 지연지급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동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상 12%원천징수
(을설)
-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9항제1호 또는 9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5% 원천징수
(병설)
- 을설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정설)
-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소득에 포함하는 대가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상 15% 원천징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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