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한 세미나 참석 사례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8 (200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8
- 회신일
- 2006. 9. 20.
- 소관
- 국세청
조세협약이 체결된 각국 거주자가 국내 세미나에 참석하고 받은 사례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과세 여부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노르웨이·스웨덴 협약 제14조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되 활동수행 목적의 고정시설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그 귀속분을 과세하도록 하고, 일본 협약 제14조는 고정시설 보유 또는 당해 역년 중 183일 이상 체재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한다. 벨기에 협약 제14조는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면 과세 가능하나 183일 이하 체재·비거주자에 의한 지급·국내 고정사업장 미부담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며, 미국 협약 제18조도 독립적 자격의 인적용역 소득을 원칙적 면제하되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체재 등의 경우 국내 과세를 허용한다. 따라서 외국인 세미나 강연료 세금은 지급 상대방의 거주지국별 협약과 고정시설·체재기간 요건을 개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요지】
조세협약이 체결된 각국의 거주자들이 국내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례비로 지급받은 대가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나 각국과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세미나에 참석하는 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인 성격의 다른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그의 활동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가 이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과 함께 특히 독립적인 학술상, 문학상, 예술상, 교육상의 활동을 포함한다.
○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조세협약 제14조
【인적 용역】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은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b) 그 소득 또는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소득 또는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을 경우
3.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다른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거주자가 그 활동수행의 목적상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에 가지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동거주자가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와 회계사 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협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가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조세협약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일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개인이 동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기사ㆍ건축사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1969, 2004.09.22.
2. 비거주자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비거주자(일본 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서이46017-12331, 2002.12.26.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재국조46017-100, 1997.6.2.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자 또는 Commentator로서 받은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수령액이 3,000불 미만인 경우는 현지국에서 면세되며, 수령액이 3,000불 이상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당하지는 않고, 미국에서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 지급 리베이트가 국내원천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미국설계법인의 설계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의 설계비는 한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둔 일본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 불가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채권 양도소득·보유기간이자,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하며 내국법인 재위임 불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등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에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