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7 (2007.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7
- 회신일
- 2007. 3. 29.
- 소관
- 국세청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이나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비과세 주택까지 주택수에 산입되므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근로소득자에게만 저축불입액의 4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 두 채를 소유한 이상 그중 하나가 비과세된다는 사정만으로 1주택자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요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에 규정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을 소유하여야 함. 이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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