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적용시 공동소유주택의 소유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 회신일
- 2005. 12. 8.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형과 공동명의 집으로 보유한 자는 지분이 절반이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소득세법 제52조 및 관련 예규는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지분과 무관하게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즉 형과 공동명의로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지분에 비례해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자격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초과의 1주택을 형님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이 지분의 1/2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및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10. 2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 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 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일 것 (2003.12.30. 개정)
○ 제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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