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배제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1 (2007.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1
- 회신일
- 2007. 7. 26.
- 소관
- 국세청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는 조특법 제91조의 장기보유 요건과 기준금액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2007.2.28.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조특법 제91조 제1항 단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을 상장 후 1년 이상 보유해 2008.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합계 3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조특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이 2007.2.28. 신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지배주주와 같은 영 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 주주를 지배주주 등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오래 보유한 주식 배당 세금의 특례 배제는 그 시행일인 2007.2.28. 이후 배당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당시 조문 기준이다.
【요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조특법 제91조의 장기보유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도 2007.2.28 이후 배당소득분부터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 특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가 조특법 제91조의 장기보유 요건과 비과세 기준금액 요건 또는 원천징수특례 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질의내용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2월 27일 사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방법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 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6. 12. 30. 개정)
2.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001. 5. 24. 개정)
2. 법인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병합ㆍ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2006. 12. 30. 개정)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2001. 5. 24. 개정)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2001. 12. 29. 신설)
④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결제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⑥ 증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5. 24.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① 법 제9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② 증권회사는 법 제9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 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하여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Ο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19888호 제6조 (2007.2.28)
조특법 시행영 제92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07.2.28.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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