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위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46012-1407 (2000.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407
회신일
2000.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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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가증권 위탁매매로 고객에게서 징수하는 수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매매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그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보험료·수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권사 매매수수료 수익시기는 계약서상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통거래(3일 결제) 방식의 위탁매매에서도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이는 유사사례인 법인46012-4098(1993.12.27) 해석과 동일하다.

【요지】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 의 사 항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에 대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098, 1993.12.27

【요약】

증권회사가 징수하는 수탁수수료는 계약서상의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 증권회사가 보통거래(3일 결제) 방식에 의한 유가증권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탁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갑설>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보통거래 결제방식 예시)

○ 법인46012-4405, 1999.12.23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입하는 신탁보수는 그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신탁보수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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