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위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46012-1407 (2000.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407
회신일
2000. 6.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가증권 위탁매매로 고객에게서 징수하는 수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매매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그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보험료·수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권사 매매수수료 수익시기는 계약서상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통거래(3일 결제) 방식의 위탁매매에서도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이는 유사사례인 법인46012-4098(1993.12.27) 해석과 동일하다.

요지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 의 사 항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에 대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098, 1993.12.27

요약

증권회사가 징수하는 수탁수수료는 계약서상의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 증권회사가 보통거래(3일 결제) 방식에 의한 유가증권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탁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갑설>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보통거래 결제방식 예시)

○ 법인46012-4405, 1999.12.23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입하는 신탁보수는 그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신탁보수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